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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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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에서 상시신청
  • 전화문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061-550-55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061-550-55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에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061-550-55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061-55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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