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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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3-663-26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6,15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3-66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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