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월~4월
- 전화문의 관광치즈과 (063-640-2687),
- 신청방법 임실축협 방문신청
- 접수기관 임실축협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2025.12.16
원유 잔류 항생물질 방지를 통한 유제품 안정성 향상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용 키트 구입 지원 (보조 30%, 자부담 70%)
2월~4월
임실축협 방문신청
해당없음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임실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