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0),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1),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2), 전남도청 인구정책과 (061-286-2853),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505),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3762), 순천시 보육아동과 (061-749-4073), 나주시 보건행정과 (061-339-2130), 광양시 아동보육과 (061-797-2977),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16),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2), 구례군 인구청년실 (061-780-2963), 고흥군 여성가족과 (061-830-6034),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75),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256),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3), 강진군 군민행복과 (061-430-5993), 해남군 보건소 (061-531-3719),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080), 무안군 미래성장과 (061-450-4182), 함평군 가족행복과 (061-320-1503),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673), 장성군 보건소 (061-390-8387),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093),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7), 신안군 인구정책과 (061-24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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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시군 형편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시 출생기본수당을 포함하여 신청도 가능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수령 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대리수령 신청인에게 출생기본수당의 사용목적,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 안내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