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1.1.~2024.12.10.
- 전화문의 수협은행 (02-2240-8521),
-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2024.1.1.~2024.12.10.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