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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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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 (064-760-6552),
  • 신청방법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 접수기관 검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정신건강의학과,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제출서류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제공 동의서

접수기관

검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정신건강의학과,보건소

문의처

서귀포보건소 (☎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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