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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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 전화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 (052226693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자산형성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 (☎052226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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