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치매조기검진지원

2024.04.24

« 이전 글참전유공자명예수당

다음 글 »메이커 활성화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47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 접수기관 양평군 치매안심센터(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1)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 및 2단계(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기관

양평군 치매안심센터(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1)

문의처

건강증진과 (☎031-770-3478)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참전유공자명예수당

다음 글 »메이커 활성화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