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860-21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14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해당없음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