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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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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