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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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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43-220-35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제출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43-220-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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