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축산팀 (061-850-54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성축산업협동조합 - 접수기관 보성축산업협동조합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한우정액(10,000원이상 고능력정액)을 주입한 개체의 축주
○ 지원 대상 : 암소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대상 제외 및 유의사항 - 수정 후 30일 이내 도축 : 지원제외 - 관외 가축인공수정사의 관내 한우농가 인공수정 시 : 지원제외 - 한우 암소 개체를 기준으로 수정료 지급 - 가축인공수정사 소유 암소의 인공수정 : 12,000원 지원 - 씨수소 일람표에서 과거 2년 이상 지난 정액 중 한번이라도 10,000원 이상 고능력 정액으로 판매되었으면 12,000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보성축산업협동조합
○ 보성축산업협동조합 문의
보성축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