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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농업종합자금 융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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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설 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신청기간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전화문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92),
  • 신청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 접수기관 NH농협은행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인 농어촌 주민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신청기간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제출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접수기관

NH농협은행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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