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249-22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 접수기관 해당 어린이집,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결정 보육료의 차액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