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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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249-22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 접수기관 해당 어린이집,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지원내용

○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결정 보육료의 차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접수기관

해당 어린이집,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24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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