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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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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99-71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접수기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접수기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9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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