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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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신청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중복혜택 안돼요

동일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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