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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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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친화과 (043-539-34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중복혜택 안돼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급여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제출서류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 (☎043-53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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