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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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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신청기간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중복혜택 안돼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지원 사업(※ 와상, 사지마비등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예외적 신청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제출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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