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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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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 (043-220-3093),
  •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접수기관

시청·군청

문의처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 (☎043-220-309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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