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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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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 신청기간 2024.02.13~2024.12.20
  • 전화문의 구미시청 총무과 (054-480-6767),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복혜택 안돼요

가. 기 운전면허증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대상자 제외 나. 당해연도 신규 정착 물품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대상자 제외 다. 타 기관 중복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신청기간

2024.02.13~2024.12.20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 (☎054-480-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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