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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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여성보육과 (☎032-45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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