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32-45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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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