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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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90), 만안구보건소 (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 (031-8045-4834),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90)
만안구보건소 (☎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 (☎031-804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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