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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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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 (063-859-546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산나물류,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제출서류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 (☎063-85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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