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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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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4),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4)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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