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상시신청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