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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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제출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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