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 (031-839-2317),
-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제10조)
2025.11.03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남토북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인증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함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단체)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 사업신청서, 판매실적 증빙서류, 견적서(규격, 소요량 명시), 단체일 경우 단체 명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청구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정산서 ·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보조금+자부담 전액) · 거래명세서, 포장재 제작 업체 사업자 등록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