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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이동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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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789-60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관내 장애아동 ○ 지원내용 및 형태 : 월 60매(1매당 일천원)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789-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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