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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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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구청 기후환경과 (042-288-351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중복혜택 안돼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구청 기후환경과 (☎042-28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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