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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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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 신청기간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35),
  • 신청방법 온라인(www.kipa.org)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딘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3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서류심사 결과(30점) : 서류심사 결과 점수 환산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성공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2점)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신청기간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신청방법

온라인(www.kipa.org)

제출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 발표심사 : 발표자료,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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