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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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실 (063-350-21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 접수기관 장수군 가족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3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접수기관

장수군 가족센터

문의처

주민복지실 (☎063-3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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