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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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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041-635-430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041-63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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