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54-27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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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