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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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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54-270-33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원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54-27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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