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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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1-770-22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31-77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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