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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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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제출서류

어선원부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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