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화장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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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320-14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중복혜택 안돼요

(경상남도 사천시)100세이상 기초연금 어르신 장제비 지원,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장수노인 사망시 장제비 지원, 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과 (☎061-32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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