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320-14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