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2024.04.24

« 이전 글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다음 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시비)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본시장부 (02-710-465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방문

    ○ 이용절차
    - 상품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 접수기관 신용보증기금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비금융 복합지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 ○ (투자옵션부보증)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 ○ (M&A보증) 중소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창업→회수→재투자」로 활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방문 ○ 이용절차 - 상품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접수기관

신용보증기금

문의처

자본시장부 (☎02-710-4653)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다음 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시비)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