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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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99-70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7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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