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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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5-392-24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지원내용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 긴급생계비 : 65.2만원(4인가구 기준) ○ 긴급 의료비 : 60만원 한도 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55-39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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