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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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899),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150천원(인/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문의처

아동청년과 (☎02-215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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