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불량모돈 갱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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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통축산과 (054-550-62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지원내용

○ 불량모돈갱신사업 :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제출서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유통축산과 (☎054-550-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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