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객맞춤팀 (031-677-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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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 - 접수기관 안성시 추모공원
- 지원형태 시설이용
2024.04.24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 등기증자 ○ 무연고사망자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기증자 - 무연고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
안성시 추모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