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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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적립금 지원

  •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62-410-6940),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62-410-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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