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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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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
  •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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