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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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 접수기관 지원기관장 (보호시설, 주거지원)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