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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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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 신청방법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 접수기관 지원기관장 (보호시설, 주거지원)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중복혜택 안돼요

1인당 1회 지원으로, 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선정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내용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여부 등

접수기관

지원기관장 (보호시설, 주거지원)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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