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송군청 농정과 (054-87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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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송장(택배거래내역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송장(택배거래내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