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2024.04.24

« 이전 글라이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다음 글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 신청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제출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 이전 글라이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다음 글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