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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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48-2582),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술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수리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자격증명서 수리비 청구서 수리내역확인서(수리결과확인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48-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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