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48-2582),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술지원
2024.04.24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상시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수리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자격증명서 수리비 청구서 수리내역확인서(수리결과확인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