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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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054-380-62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능금농협군위사업장
  • 접수기관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 능금농협군위사업장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5~87세의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공제료의 국고(50%), 도군비(3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능금농협군위사업장

접수기관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 능금농협군위사업장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054-38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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