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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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내 집 마련 마중물 역할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축정책과 (052-229-696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제출서류

ㅇ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ㅇ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ㅇ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ㅇ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ㅇ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ㅇ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ㅇ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ㅇ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접수기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문의처

건축정책과 (☎052-229-696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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