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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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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등(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시군구 보육담당 (129),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선정기준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지원기준 충족시 지원 -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 지원 - 조리원, 치료사, 방과후 교사,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 인건비 지원 세부사항은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건비 담당자에게 문의

지원내용

○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30%~100%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시군구 보육담당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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