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다음 글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2627-146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의료급여) 한부모가족은 제외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02-2627-1468)
« 이전 글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다음 글 »출산지원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